청년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며, 목돈을 모으기 힘든 부류입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은 적은 돈이라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일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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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청년은 목돈 마련을, 기업은 인재양성을 하여 서로가 이득을 보는 제도입니다.
✓ 청년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군필자의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고용보험 이력 :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12개월 이하인 경우(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제외)
- 학력 : 학력 제한은 없지만,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함)
✓ 위와 같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병사로 만기 전역한 경우, 2년의 기간을 인정받아,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장교로 복무를 5년 이상 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일 현재 중소기업 채용되기 이전,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사용자)
- 피보험자 수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제외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1 ~ 5인 미만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 매 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꾸준한 금액을 납입하여, 총 300만 원이 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여,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뒤, 개인 로그인 버튼을 눌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기한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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