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는 한 해동 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계산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본래의 세금보다 많이 걷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대부분 일정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말정산 기간과 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연말정산 기간 납부세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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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기
[1] 연말정산 기간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22.01.01 ~ 22.12.31)
연말정산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일정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대게 새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준비(23.01.15 ~ 23.02.15)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컴퓨터에서는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자주 찾는 메뉴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항목 중 사업자 혹은 근로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보험사 등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요구하여,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23.01.20 ~ 23.02.28)
기간 내 준비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의 경리나 회계 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발급 후 제출 시 5% 추가 공제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 및 임차비용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 가능
- 중증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계좌 등의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번호 없이 진료한 신생아 병원비
- 종교, 사회복지 단체 등의 기부금
세액계산·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3.01.20 ~ 23.02.28)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경리 등에게 제출했다면, 이를 토대로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소득 및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혹은 추가 납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 세액이 (+)인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결정 세액이 (-)인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가 납부 세액 추징(23.03 ~ )
연말 정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3월 경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추징됩니다. 대부분 3월 월급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추가되어 나오게 됩니다.
마치며
아래 관련 포스팅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