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정보/압류 피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인데요, 이러한 건강보험은 감기나 눈병, 골절 등으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와 약값 등의 일부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무시하지 못할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이로 인해 체납을 하는 사람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정보/압류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건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공공의료보험 중 하나입니다. 감기나 눈병 등과 같은 단순 질병은 아주 적은 돈으로 치료받고 약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연대책임

✓ 연대책임이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그 무리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주체인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세 대 안에 포함되어있는 부모, 자식 등에게 납부와 관련된 책임이 전가되며, 통장이 압류되는 불상사를 겪는 것은 물론, 이는 미성년자나 아기에게 까지 독촉장이 발부된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다면?

✓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다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것 또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체납하게 되면, 집으로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되고,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체납을 지속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보험으로 병원, 약국을 이용하여, 부담감 증대

✓ 만일, 건강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와 수술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질병에도 끙끙 앓고 참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 만일 부득이한 상황이나 가정사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최대 24회로 나누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이마저도 체납하게 된다면,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

✓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하실 수 있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관련 상담 전화를 걸게 되면, 안내 서류가 집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사이트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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