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깊어만가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 기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는,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청년에게도 크나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채용에 실패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음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보기
[1] 아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와 지원 대상, 요건,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만일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채용된 청년은 물론, 기업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 취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업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6개월 미만 미 취업 상태라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기업)
✓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업,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 요건
✓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것(계약직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채용 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일 것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일 것
-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지원금 지급 전까지 인위적으로 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 금지
지원 내용
✓ 사업 참여 후 채용한 청년 1일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 – 최대 960만 원(2022년)
✓ 사업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을 넘기지 않을 것
✓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로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
신청 방법
✓ 기업 측에서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하여, 6개월간 고용 유지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경우,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운영 기관에서는 이를 심사한 뒤,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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